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행정지도가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지도는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부업체는 주담대를 취급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금융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부업체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편법 대출이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섰다. 이전에는 주담대를 받으려는 개인 대출자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면 대부업자가 이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서 LTV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LTV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을 받는 ‘꼼수 대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 당국은 이에 행정지도를 통해 꼼수 대출 차단에 나섰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LTV 한도를 초과하는 주담대의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막고자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